日외교청서 '한국이 불법 점거' 독도 억지… 대일 외교 '부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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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무성은 또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 조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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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도 이번 청서에 그대로 실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다시 한 번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선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현했으나, 올해 청서에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수식어를 일부 추가했다.
외무성은 또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 조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번 청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으로 표현해 강제성 희석을 시도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잇달아 언급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도 이번 청서에 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필요성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렸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차 항의하며 그 철회를 요구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상당 부분 바뀐 것 같다"면서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외교청서에서 뺐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일본이 이번 청서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들 정책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으로 일본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엔 "일본이 (자발적으로) 표현을 달리할 것이라곤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실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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