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성지 판매점 30곳에 과태료 1억1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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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총 1억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른바 성지 판매점 30 곳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불법지원금 지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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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총 1억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른바 성지 판매점 30 곳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불법지원금 지급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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