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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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2주간 건설현장 5곳을 불시 점검해 외국인 불법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방문취업 소지자(H-2)에 대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 ▲비전문취업인력(E-9)으로서 체류기한(최대 4년 10개월)을 넘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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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2주간 건설현장 5곳을 불시 점검해 외국인 불법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방문취업 소지자(H-2)에 대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 ▲비전문취업인력(E-9)으로서 체류기한(최대 4년 10개월)을 넘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조치하고, 불법체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도 벌이고 있다"며 "농축산업, 주거실태, 임급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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