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 냈다"…지인 차량에 태워 7시간 감금한 2명 체포

편광현 기자 2023. 4.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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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7시간가량 차 안에 가두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어제(10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거리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던 B 씨(19)를 차에 강제로 태워 7시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추적해 오늘 오전 4시쯤 만안구 한 노상에서 A 씨와 A 씨의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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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7시간가량 차 안에 가두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 씨(19)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어제(10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거리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던 B 씨(19)를 차에 강제로 태워 7시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성인인 이들은 밤새 이 차를 타고 안양, 군포, 서울 등지를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추적해 오늘 오전 4시쯤 만안구 한 노상에서 A 씨와 A 씨의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지인인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 원을 내지 않고 차량을 가져가 돈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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