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운전 곽도원 ‘약식기소’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11. 17:57
검찰,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결정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곽도원씨(50)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씨는 함께 차에 탄 30대 남성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다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58%였다.
경찰은 곽씨와 함께 차에 탔던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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