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도 밀어붙인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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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야권이 발의했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3개 안(강은미·진성준·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을 심사해 이 중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을 중심으로 3개 안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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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야권이 발의했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3개 안(강은미·진성준·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을 심사해 이 중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을 중심으로 3개 안을 병합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는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갖게 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 같은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 의원 안 등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해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논의한다. 야당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큰 만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연루된 ‘50억 클럽’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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