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에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수소·친환경어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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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원에 목재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전남에는 재활용 가능 소재로 소형 어선을 제작할 수 있는 특구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습니다.
새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서는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현행법상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으나, 정부는 강원 특구에서는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수소 추출 실증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철암발전소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에서는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어선의 96%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는데, 이 소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노후 어선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남 특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 HDPE 소재로 어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 추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뒤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해 수소용기와 수소연료전지 제작에 나섭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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