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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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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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께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4층에서 동바리(지지대) 조정 작업을 하던 동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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