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정숭환 기자 2023. 4.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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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와 전문적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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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립 훈련 참여 수당 및 자격취득 수당 등으로 구분지급
자립훈련 참여 수당은 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평택시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와 전문적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훈련 참여 수당 ▲자격취득 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자립 훈련 참여 수당은 자립 기술 훈련이나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자립 훈련과정을 마치면 이수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20~29시간 과정 이수시 15만 원 ▲30~44시간 과정 이수시 20만 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시 25만 원이 지원된다.

자격취득 수당은 국가 등이 인증한 자격증 취득 시 2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70-4159-5482)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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