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위·변조 방지 등록증으로 교체

안병철 기자 2023. 4.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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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변조 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돼 있는 등록증이 위·변조된 등록증이 아닌지 꼭 확인해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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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체 등록증 복사·스캔 시 '복사본 또는 COPY' 문구 나타나

포항시 북구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변조 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다운계약·불법 전매 등 각종 부동산 시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한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폐업 또는 이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무등록 중개업자가 위·변조해 게시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 받은 뒤 특수 처리된 위·변조 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교체되는 등록증은 복사·스캔 시에는 '복사본 또는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게 된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돼 있는 등록증이 위·변조된 등록증이 아닌지 꼭 확인해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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