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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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4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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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4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도원은 동승자를 내려준 후 신호 대기 중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다.
당시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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