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클럽' 특검법 야 단독의결…여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모호성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며,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인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이같은 특검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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