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완화 與野 포퓰리즘 한통속

전경운 기자(jeon@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4. 1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억서 1000억으로
24년만에 두배 상향 합의
선심성 사업 남발 불보듯

도로·철도 등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여야는 애초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4월 국회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공항, 댐·상수도·하천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먼저 따진다. 이 기준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를 반영해 예타 면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표를 얻기 위해 지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에 SOC에 재정이 편중될까봐 우려된다"며 "세수 결손이 걱정되는 상황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