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백승훈 2023. 4.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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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의 곽도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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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의 곽도원을 적발했다.

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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