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뇌물죄 무죄 판결과 국회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나온 후 검찰의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아들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던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전 단계인 하나은행 이탈 압박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아닌 자신들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곽병채 씨는 이미 2021년 곽 전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도 해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또 병채 씨에게는 50억원이 뇌물임에도 퇴직금 등으로 위장했다는 취지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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