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공, 50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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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부산주공의 전 사내이사인 이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산주공은 "배임 혐의와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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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의 전 사내이사인 이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7.12%에 해당한다.
부산주공은 "배임 혐의와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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