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마방 불법행위 눈감아 준 혐의 경찰관 2심서 '무죄'에 상고

유재규 기자 2023. 4.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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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자격자 안마사와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를 받고도 눈감아 준 현직 경찰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4)와 B씨(37)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불복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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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항소심 판결, 증거판단 잘못한 법령위반의 위법"
수원지법 "공소사실 부합 증거 부족"…원심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무자격자 안마사와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를 받고도 눈감아 준 현직 경찰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4)와 B씨(37)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불복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은 2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에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 및 112신고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상고제기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한 안마업소에 무자격자 안마사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112종합정보시스템' '풍속업무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종결사항란에 '신고자가 말한 불법체류자나 안마사 자격이 없다는 사람은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보고'라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2월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단독 재판부는 "A씨 등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관한 시스템 내용을 허위로 입력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 있는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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