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표 사건 공소장 보니…회장 ‘깨알’ 지시에 경영책임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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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등기임원이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때, 정 회장이 안전뿐 아니라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가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의 풍부한 업무 경험,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운영 특성, 구체적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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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등기임원이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때, 정 회장이 안전뿐 아니라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계가 모호함을 주장해온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의 풍부한 업무 경험,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운영 특성, 구체적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 등을 포함해 삼표산업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며 “사업소의 석분토 야적장 등 채석장 운영 상황뿐만 아니라 석산별 인허가 현황,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 등 골재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했다”고 짚었다. 또한 “삼표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를 투입해 채석 등 원료 생산에서부터 레미콘 등 건축자재 최종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 하였는바, 사업단계별 각 계열사의 매출이 다른 계열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유기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삼표와 삼표산업이 △정례보고 △월간 실적 회의 △경영관리 회의 등을 통해 경영 관련 보고 및 결정을 내리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 회장이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한 부분을 자세하게 짚었다.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안전 부문에서 실질적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공정별 10% 이상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거나 연간 생산목표를 상향 수정 지시한 점 △중대재해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에도 정 회장은 손익 위주로 생산하되 단가 인상 계획을 수립해 손실을 만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다. 또 정 회장이 협력사 투입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 부문이나 안전담당자에게 안전 선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 재무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점, 특히 이번 사건 발생 전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석분토 하부에서 채석을 진행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지시한 점도 정 회장을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배경이 됐다.
공소장을 살펴본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전 공소장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안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박다혜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사를 충실히 하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오너까지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짚었다.
강은미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계가 불명확하다며 후퇴시키려 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명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법 후퇴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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