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페이코인, 빗썸 상대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박현영 기자 구진욱 기자 2023. 4.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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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1일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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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구진욱 기자 =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1일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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