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지난해 9월 제주서 음주운전

정태윤 2023. 4.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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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49)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4시께 제주 한림읍 금능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곽도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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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49)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4시께 제주 한림읍 금능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동승자도 옆에 있었다. 

그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오전 5시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곽도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다.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었다. 이동 거리는 10km가량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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