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물 3천여 개 불법 복제한 업체 수사 착수

김광현 기자 2023. 4.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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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3천여 개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 PDF 파일을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나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해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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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3천여 개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 PDF 파일을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으로 출판물 3천여 개를 불법 스캔해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영리를 취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3월 한 달간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 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점검해 689건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고 46건에 대해 수거·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나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해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책을 집에서 디지털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 이 파일의 온라인 판매는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 교직원과 대학생, 대학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예방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연합뉴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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