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 간호사協 "수용 불가"
野는 13일 단독 처리 예고
간호사의 직역을 분리하는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렸고,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13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역과 관련한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국민의힘 중재안은 의사협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직역 분리 내용을 삭제하고 법안 명칭을 바꾸되 처우 개선은 착실히 내용에 담겠다는 것이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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