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재선거 미실시…이해수 의장 업무 재개

손연우 기자 2023. 4.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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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 재선거가 11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이해수 의장이 낸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치러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서 이해수 후보조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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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 재선거가 11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이해수 의장이 낸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치러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제28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서 이해수 후보조가 당선됐다. 한국노총 의장·사무처장은 대의원 선거로 결정되는데 당시 선거에는 대의원 190명 중 190명이 출석해 1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1명은 신분증이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선관위는 부산지역본부 소속 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이해수 의장 후보조 95표, 서영기 의장 후보조 94표를 얻어 이 의장 후보조가 1표 차이로 당선했다'고 확정·공표했다.

이후 선관위는 서영기 의장 후보조의 의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투표하지 못한 1명도 출석 대의원으로 보고 출석인원(190명)의 과반인 96표 이상을 받아야 당선이라며 선거를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는 차기 의장 선출까지 종전 의장이 의장 직무대리할 것을 통지하고 11일자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다.

이에 이해수 의장은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10일 부산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장은 11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내부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별도 법인으로 임원선거관리 규정이 서로 달라 양 후보측이 서로 다른 규약을 내세우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본부 규약에 따르면 출석조합원 과반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에 일부 노조원들은 당시 신분증 미지참으로 1명이 투표하지 못했으나 이는 무효표일 뿐 현장에서 투표자로서 명부에 사인을 했고 현장에 출석했다고 주장, 전체 인원을 190명으로 보고 과반인 96표를 얻어야 당선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 규약에는 전체 대의원 수가 아닌 당일 투표자(189명)의 과반수(95명)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권자로의 자격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대의원 한 명은 재적인원에만 포함될 뿐 참석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서로 다른 법인이긴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조직운영규정과 인원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한국노총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노총 규약과 부산본부 규약이 달라)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해수 의장은 오늘(11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본안 소송 진행 등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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