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라비·나플라에 징역형 구형...“죄질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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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늘(1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라비와 나플라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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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늘(1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주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은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변명,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씨를 통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 씨,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라비와 나플라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로 이전 체결된 계약 이행 시기가 늦어져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지금 이시간에도 복무를 하는 분들, 저를 사랑해줬던 분들, 뇌전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나플라는 최후진술에서 "갑자기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단 한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비는 재판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빅스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팀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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