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금감원 사칭해 현금 편취하려던 20대 여성수거책 창원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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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 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써 피해자 B씨(31)에게 현금 2600만원을 건네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씨의 협조로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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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씨(여·25)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 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써 피해자 B씨(31)에게 현금 2600만원을 건네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15분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부터 본인 명의의 불법 계좌가 개설돼 수십억원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에게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창원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6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준비한 현금을 들고 택시에 탑승해 지시 받은 장소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택시기사 C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검사를 사칭해온 전화번호로 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C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씨의 협조로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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