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시작…감사절차 정당성 의문제기

김종서 기자 2023. 4.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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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심에서 당시 감사원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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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감사 중 산업부에 자료 요구…따라야 하나"
법원 "당시 절차 등에 대한 양측 의견 정리 필요"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심에서 당시 감사원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등 피고인 측은 “감사원이 산업부에 원전 조기폐쇄 관련 부당개입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산업부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기간이었다”며 “당시 감사원의 요청을 따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1심에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반해 일부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사 방해로 본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전 피고인들이 삭제한 문건 530건 중 감사와 아무 관계 없는 파일도 상당했으나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실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또 1심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사진이나 기사 파일 등을 삭제한 점도 공용전자기록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은 산업부와 감사원에 1심에 이어 사실관계 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대한 검증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일부 피고인에 대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엄격한 관리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점, 심야시간에 범행한 점, 실제 공용기록이 손상된 점 등에서 죄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 절차나 감사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심있는 사건이어서 증인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1심과 같은 취지와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이 사건 항소심을 속행하기 전 양측 입장을 전달받아 살필 계획이다.

한편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C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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