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행 티켓'…온라인 구매 '복어' 먹은 말련부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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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복어를 먹은 말레이시아 부부가 취식 후 수 시간 만에 사망했다.
영국 데일리미러 등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 한 80대 노부부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어를 튀겨 먹은 이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법은 복어와 같은 독성 식재료를 무단으로 판매할 경우 1만 링깃(약 3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온라인 쇼핑몰과 현지 수산물 시장을 통해 복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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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단 거래 시 벌금·징역형 처하나 암암리 판매
보건부 페이스북에 공식 경고…판매자 추적 중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점심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복어를 먹은 말레이시아 부부가 취식 후 수 시간 만에 사망했다.
영국 데일리미러 등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 한 80대 노부부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어를 튀겨 먹은 이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최소 2마리의 복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일주일 후, 보관 중이던 복어를 점심 식사로 튀겨 먹었다.
복어를 섭취한 이후 부부는 곧바로 호흡곤란과 오한 증세를 보였다. 부부는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남편은 섭취 당일 오후 7시에 사망했으며, 아내는 8일간의 혼수상태를 겪은 끝에 8일 아침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는 최소 30여 종의 복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 법은 복어와 같은 독성 식재료를 무단으로 판매할 경우 1만 링깃(약 3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온라인 쇼핑몰과 현지 수산물 시장을 통해 복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해양 연구 센터 관계자는 "복어와 같은 위험 어류의 판매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완전히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손질된 복어가 일반 해산물 사이에 섞여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어 독을 섭취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복어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공식 페이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보건부는 노부부가 구매한 복어의 판매자를 식품법에 의거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iyo11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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