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8%` SUV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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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가량 음주운전한 곽동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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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가량 음주운전한 곽동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곽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였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정아기자 yuange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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