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해주고 수십억 꿀꺽… 檢 “‘김치코인’ 구조적 비리 드러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코인 상장(거래지원) 비리와 시세 조종의 존재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직 거래소 임직원 2명과 이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코인원의 상장을 담당한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인 거래소 상장비리 및 시장 조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은 최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장 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부터 2년 넘게 이들로부터 각각 20억원, 10억4000만원 가량의 금전을 받고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배임수증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뒷돈으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매하는데 쓴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는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건네주거나,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미리 분배해 상장 후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한다. 전씨와 김씨 외 코인원의 다른 임직원들이 상장 비리에 연루된 혐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뿌리내린 병폐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주로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일부 ‘김치 코인’의 경우 발행과 상장, 시세 형성 과정에서 사기와 조작이 흔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고, 거래소 직원에 ‘상장피(fee)’를 주고, 시세 조작 업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구조가 시장에 형성돼있다고 본다.
검찰은 브로커 고씨가 뒷돈을 주고 상장시킨 29개의 코인 가운데 일부에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이 이뤄진 증거를 확인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등장하는 ‘퓨리에버코인’에서도 두 차례 시세 조종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형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코인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틀이 없기에 특정 가격을 목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사로 드러난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소 상장 과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 거래로 수수료를 버는 거래소들은 상장 시 게이트키퍼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코인의 건전성과 사업성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데, 이를 규제하는 법령과 제도가 없어 심사 절차가 무력화돼있다는 것이다. 외부 업체에서 진행되는 감사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은 리딩방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업자부터 코인을 만드는 발행업자, 상장 청탁을 하는 브로커, 거래량과 시세를 조종하는 업체들이 유착해 시장을 흔드는 것으로 본다. 이 부장검사는 “불법 세력 간 구조적으로 유착된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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