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힘자랑 …'50억클럽 특검' 의결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4.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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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단독 통과
與 "오만방자한 작태" 반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유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1일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은 불투명하다. 법사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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