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앱마켓 루저 만들자"… 2년간 신작게임 입점 막아
통신 3사·네이버 '원스토어'
출범 직후부터 집요한 방해
구글플레이 단독출시 게임만
최상단 광고·마케팅 지원
인기작 독점, 점유율 95%로
구글 공정위 결정 유감 표명
"개발자에 막대한 투자했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도 조사
이른바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한국 주요 게임업체에 광고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대가로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독점 출시할 것을 요구했던 구글이 400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시장에서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부과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글의 이 같은 행위로 영업 활동에 피해를 본 원스토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업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한 시점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에 콘텐츠를 출시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위해 피처링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자사 앱마켓에 묶어뒀다는 얘기다. 피처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의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이 업체에서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운로드 또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앱마켓과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 애쓴 정황도 드러났다. 구글 코리아 직원 업무 메모에서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등과 같은 문구가 발견됐다. 실제로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됐다. 그 결과 국내 앱마켓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다. 이 기간 원스토어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유료 게임 구매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 중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원스토어는 이날 공정위 처분 결과를 토대로 구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토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구글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고,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구글 측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발했다. 또 그는 "지난 10년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한국 모바일 게임사 수와 전 세계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더 있을 전망이다. 구글은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멜론과 지니뮤직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의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세 번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2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법 행위 기간이 10년9개월로 길어 많은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진한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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