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4.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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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SUV 차량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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