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소송비 회수 않기로

정다빈 2023. 4.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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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고려"
서울특별시교육청 / 사진 = 연합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이 모 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승소 뒤 이 씨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던 교육청은 이날 소송심의회를 열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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