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사전차단 … 상호금융권 대출규제 연장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4.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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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액여신 한도관리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타 업권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는데, 선제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거액 여신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 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할 때 추가로 거액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사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 줄여야 했고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연내 법제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1년 금융위는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이후 약 2년 동안 발의되지 않았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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