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檢,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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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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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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