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등 성폭행 인면수심 父...2심도 징역 20년

우정식 기자 2023. 4.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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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안겼으며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출한 반성문도 진심인지 의문이 들며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미성년자인 큰딸 C양을 추행하고, 지난 2021년 11월 둘째딸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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