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고개드는 신인-현역 `공천 경쟁`
당내 중진 "신인만 우대하는 불공정한 정책"
김상희, `위장 입당` 방지법 발의…"신인 저지법" 지적도
與,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 폐지 논란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의 신경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자 현직 의원들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폐기 논란이 잇따르며 신인-현역 간 공천 경쟁은 격화할 모양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공천룰(rule)’을 의결했다. 현행 룰에 따르면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신인 정치인에게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총선을 앞두고 ‘세대 물갈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은 신인만 우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마치 중진 의원들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고 ‘용퇴론’을 동네북처럼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역량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의 견제도 시작됐다.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원의 위장입당을 방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현직의 방해 시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 신인의 경우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지지 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다. 이미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의원이 타지역 당원의 가입을 막음으로써 정치 신인이 활동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환 불출마로 현역 물갈이 확산 가능성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PAT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평가제도로 국민의힘이 예비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이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성적이 돼야 공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였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PPAT를 폐지한다는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누가 지금 헛소리를 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떠는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자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 신인과 현역 간 신경전이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다. 초선 의원의 불출마 다짐이 곧 ‘586’ 중진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용퇴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머물러야 할 사람이 나간 꼴인데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시도들이 드러날수록 공천을 둘러싼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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