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숙면’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이선명 기자 2023. 4.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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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배우 곽도원(곽병규)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곽도원의 차량에 함께 탑승안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 방소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음주상태로 함께 술을 마친 지인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현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곽도원은 불복하지 않거나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여파로 인해 그가 출연한 작품의 공개나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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