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까지 압류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3. 4.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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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지방세 4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신 분들은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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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지방세 4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 등록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

최근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대차 신고 명세를 전수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 96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약 52억원을 확인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7억 9000만원이다.

시는 압류에 앞서 해당 체납자 96명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김포시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신 분들은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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