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본격 재수사...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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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1차 수사 결과, 하나은행이 경쟁자인 호반건설 측에 넘어가게 될뻔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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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꾸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고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으로,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습니다.
검찰은 1차 수사 결과, 하나은행이 경쟁자인 호반건설 측에 넘어가게 될뻔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컨소시엄 구성에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 부자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므로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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