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에 '전북 추가' 논의

오제일 기자 2023. 4.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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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발전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범 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어 전북을 추가해 세종, 제주, 강원, 전북까지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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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종·강원·제주 지역 시범실시 예정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발전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경찰발전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범 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현재 세종·강원·제주에서 내년 시범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어 전북을 추가해 세종, 제주, 강원, 전북까지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발전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 등이 함께 거론됐다.

경찰대 폐지 여부는 이날도 쟁점이 됐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비교해 더 격렬하게 의견이 안 모아졌다"며 "정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6일 설치돼 오는 6월5일까지 활동한다. 다음 회의는 5월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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