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무죄 받은 '안마방 단속 봐주기 혐의' 현직 경찰 사건 상고

김경희 기자 2023. 4.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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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112 신고 전화를 받고 간 불법체류 안마사 고용 마사지업소 단속에서 업주의 부탁을 받고 선처해준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경기일보 11일자 6면)받은 현직 경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11일 1심 유죄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분당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33)와 윤모 경장(37)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진)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 경사와 윤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를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법체류 태국 여성 안마사를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 단속하고, 112 종합정보시스템 보고서 종결사항에 “신고자가 말한 불법체류자나 무자격 안마사 여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여성을 보지 못했다는 박 경사와 윤 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선처했다는 증거가 업주와 신고자의 진술 뿐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사와 윤 경장이 불법 체류 안마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업주의 진술도 계속 달라져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와 112신고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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