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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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의 보전·분양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양봉 관련 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지만, 개체수 확보 등 꿀벌 보전을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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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이런 내용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의 보전·분양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양봉 관련 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지만, 개체수 확보 등 꿀벌 보전을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 꿀벌 집단 폐사 현상으로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꿀벌을 이용해 가루받이(수분)하는 과수농가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꿀벌 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시설을 설치·지원하는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꿀벌도 유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전 세계 많은 농작물이 꿀벌의 활동에 의존해 생산된다”며 “체계적인 꿀벌 보전·관리로 농가를 지원하고 생태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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