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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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계약금 반환 관련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 등 당사자가 가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좌에 예치했으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등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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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계약금 반환 관련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첫 사례다.
이 제도는 임차인 등 당사자가 가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좌에 예치했으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등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점의 마일리지를 받고 가계약금 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참여 정도에 따라 5~10점의 마일리지를 얻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일리지 1점당 과태료 1% 또는 업무정지 1일을 감경할 수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현재 부산진구의 938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45% 정도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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