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곳간 비는데 '예타면제' 늘리겠다는 여야, 총선 야합 아닌가

2023. 4.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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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반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로 미뤘다고 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나라 곳간이 붕괴될 위기인 상황에서 여야가 선심성 사업에 필요한 법안만 처리하고 재정 건전화 법안은 팽개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야합이나 다름없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나라 살림은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낭비로 선심성 사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내년 총선 표심을 노리고 경쟁하듯 온갖 인프라 건설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대표적이다. 교통 전문가 67%가 "사업성이 없다"며 반대하는데도 여야는 예타 면제와 예산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 면제 기준까지 24년 만에 완화되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이 봇물을 이뤄 나랏빚이 올해 110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개정안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줄이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랏빚이 늘어 적자가 쌓이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국 자금 이탈과 국채 금리 상승도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이 우리에게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겠나.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살림은 외면한 채 논란이 큰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앞세워 재정준칙에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재정준칙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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