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원 규모 해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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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닥(GDAC)이 약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닥 측은 지난 9일 오전 7시쯤 해킹이 발생했다며 자사가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믹스, 테더(USTD)가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전했다.
해킹 물량은 비트코인 약 60개, 이더리움 약 3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 22만개로 지난 9일 오전 기준 약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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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닥(GDAC)이 약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닥 측은 지난 9일 오전 7시쯤 해킹이 발생했다며 자사가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믹스, 테더(USTD)가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전했다. 해킹 물량은 비트코인 약 60개, 이더리움 약 3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 22만개로 지난 9일 오전 기준 약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닥은 "해킹 피해 자산은 보관 자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점유율이 전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지닥은 원화가 아닌 가상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자 곧바로 위믹스를 상장,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번 해킹에서 위믹스 피해액은 약 1000만 달러(132억2500만원)로 전체 해킹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지난 10일 긴급 공지를 통해 "해킹을 확인한 즉시 지갑(입출금) 시스템과 관련 서버(대형 컴퓨터)를 차단했고,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며 "지닥 이용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에 자산 동결 협조 요청을 진행하는 등 여러 기관과 공조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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