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사장 돌며 수천만원 뜯은 건설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소

이민수 기자 2023. 4.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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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현장에서 협박한 건설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수도권 공사현장을 돌며 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분야의 한 노조 수석부위원장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을 찾아가 업체를 협박한 뒤 약 6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부위원장, 지부장 등과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건설노조는 간부들과 가족 또는 지인들로만 구성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분배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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