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신입 소방관 극단 선택…가해자 징역 1년6개월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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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소방관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사무실에서 신입 소방관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씨의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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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신입 소방관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 B 씨에게 교육 등을 빙자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결국 부하직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B 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사무실에서 신입 소방관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씨의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유서 형태로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임용된 지 4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이후 유족들은 B 씨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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