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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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청년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1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관내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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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청년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1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관내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1인당 사업화자금 2000만 원과 창업교육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2년차의 경우 사업화자금을, 3년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1인당 사업화자금 2000만 원과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갖춘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청년에게 사업화자금 1200만 원과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기간 동안에는 창업공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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