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거액 여신 한도관리 강화

강길홍 2023. 4.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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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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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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